2020. 2. 19. 16:55ㆍ정보공유
아파트투유가 어디 갔지???
곧 결혼을 앞두고
청약 정보를 간간히 들여다보던 사이트
아파트투유가 없어졌다.
나... 이제... 청약정보 어디서 확인하지..?
온갖 분양정보 관련 앱을 다운받고
불편한 인터페이스에 적응해 가고 있는 찰나..
유투브로 우연히 청약홈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을 확인하고
알게 된 사실!!!!
아파트투유가 없어지고
"청약홈"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아파트투유는
2002-2020년까지 18년 동안
온라인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였다.
그리고
청약 모집 소식을 얻고 청약신청,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이트였다.
지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체결되었다.
그리하여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던
아파트투유는 사라지고
한국감정원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이트
"청약홈"이 도입되었다.
청약홈은 이번 2020년 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아파트투유가 없어진 이유로는
무주택기간, 재당첨 제한기간 등
청약자들이 입력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점이다.
실제로
2017년 - 2019년 11월까지
청약 당첨자 53만 명 중
잘못된 접수 정보로 부적격 당첨을
걸러진 당첨자만 5만 5천 명에 달한다.
당첨자의 약 10%가량이 부적격 당첨자라는 것.
이 부분을 개선해
새로 시작하는 청약홈에서는
청약 가점 항목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적용, 계산하여
청약 자격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청약 자격 여부 판단을 위해
청약자격사전관리 > 세대 구성원 등록
을 하면 정확한 사전조회를 할 수 있다.
물론 세대 구성원들이 청약홈에 들어와 동의를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이로서 직접 일일이 자신의 정보를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기간, 계산에 대한 오입력으로
부적격 당첨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청약홈 시스템의 도입은
부적격 당첨자의 수를 줄이고
이는 예비 당첨자의 수 또한 확연히 줄게 할 것이라 본다.
홈페이지 플랫폼은 아주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청약자격확인 / 청약신청 / 청약 조회 / 청약자격 사전관리
이렇게 4가지 큰 갈래 안에서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청약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사이트 맵
사이트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청약자격사전관리 먼저 해보자.
청약홈에서 행정정보 자동조회라는 서비스 도입으로
청약에 앞서 확인해야 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민원기관 등에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한 서류들을
청약홈에서 한 번에 조회,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두면 막힘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OS 체제에서는 설치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아서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세대 구성원 등록을 못한다.
절차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window체제 기반의 플랫폼을
갖추기 어렵다면 청약가점 계산기로 일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 > 아파트 청약 가점계산기
이 3가지 가점항목을 체크하면
쉽게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 3가지 항목 합 최대 84점 만점 기준 ]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요약하자면 무주택기간이 길 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무주택기간 기준, 부양가족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준 등
청약 가점 항목에 따른 디테일한 점수 안내를 아래에
따로 정리해 놨으니 참고하자.
청약정보 > 청약캘린더(청약일정)
청약 캘린더를 보면 한눈에 가까운 청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분양권도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 일정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공급유형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 중에 2가지 이상 중복지원도
가능하니 그 부분은 각 청약 관련 안내서 지침을 잘 확인해보자.
청약 지도
청약 지도를 통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세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다.
지도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의 장점은
집값뿐만 아니라 주변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 근처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학교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
같이 확인한다면 더 체계적인 분양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청약홈에서 큰 틀을 확인했다면
정해진 분양사이트를 통해 분양방식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공공분양 / 민간분양
일반공급 / 특별공급
추첨제 / 가점제
공공분양, 민간분양인지에 따라
원하는 평형에 맞춰
청약통장에 납입 횟수와 금액의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을
사전에 꼭 체크해야 한다.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맞는
자신이 유리한 쪽을 찾아 지원하고
중복 가능 여부도 확인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자.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등
자격요건이 다양하다.
추첨제와 가점제의 경우
젊은 사람들일수록 가점제에서는 50점을 넘기기 힘들어
추첨제를 노리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냐에 따라
공급물량이 달라지니
그에 따른 지원 전략을 세우면 좋다.
고객센터 > 청약알리미
청약알리미를 통해 설정한 지역의
분양 알림을 문자로 받아볼 수도 있다는 것은 꿀팁.!!!!
청약홈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에서 또한 OS 체제 기반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는 달리 OS에서는
아직 앱으로 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도 모바일로 공인인증서를 거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까지는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청약 #2020년
앞으로의 청약은
청약홈에서 하자!!!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청약 가점 자동 계산을 하려면
세대 구성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가볍게 계산해보고자 한다면
아래의 정확힌 청약 가산점 기준을 확인하고
3가지 항목에 따른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를 체크해보고
자신의 청약가점을 계산해 보길 바란다.
1. 무주택 기간
2. 부양가족수
3. 청약통장 유지기간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 2) 배우자 분리세대1)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제외)
부양가족상세 설명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자녀/손자녀)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
자녀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다만, 만30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최초통장가입일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계산됩니다.
출처_ https://images.app.goo.gl/7P578pj8Bt8wZUfm8,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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